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47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4734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508 판결
ㅇ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피 고 인  노◇○ (xxxxxx-xxxxxxx), 언론인
검 사  이정현
변 호 인  변호사 강♡대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경 주식회사 ___(이하 ‘___’이라고만 한다)에 기자로 입사한 후 ◈▲▲▲▲▲조합 ___지부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 10. 7.자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7. 00:47경 인천 ◇★★ oo동 ___-_ ♣○○○ ooo동 _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년도 ___ 정기 인사를 앞두고 당시 ▶◇◇사업국 국장이던 피해자 ▣◎◎이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피해자를 보도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___ 노조 사이트에 자신의 닉네임인 ‘♧♠♠’으로 접속한 후 그
조합원 게시판에 ‘♠○○ 그리고 ▣☆☆’이라는 제목으로 “___이 한때 ♠○○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씨 덕분에.., 바로 그 ◎♠♠♠♠♠라는 프로그램! ♠○○ 사람들 반복적으로 홍보해주고, 카드에 적힌 숫자 안보고 맞추는 ♠○○ 애들 신공까지 보도했습니다. 그 일로 2005년엔가 보직박탈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갔습니다. 그 재주도 ♠○○ 신공이었나 봅니다. 그런 자가 아직도 설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5. 1. 27.경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___ 내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제작1팀장으로 관여한 ‘▦◆◆ ▦ ▦▦’라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여부가 논의되고 그해 3. 6.경 위 프로그램 내의 ‘♥◆ ♥◆ 코너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제작1팀장 보직이 박탈된 사실이 없고, 그해 4. 8.자 ___ 정기 인사에 따라 피해자가 제작1팀장에서 편성운영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전인 2004. 7. 30. 이미 피해자가 ◈◆◆◆◆ 재단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방문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발 되어 8주간 미국 연수가 결정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김○♣, 천▷♤, 임♤☆,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___ ◆◈◈ 운영규정 편철, 김◆♧ 전화 통화, ♥▲▲ 녹취록 첨부 보고)
1. 게시물, 인사발령 내용, ◈◆◆◆◆ 재단 일정 및 관련 자료들, ◈◆◆◆◆ 관련 공문, ♠○○ 캠페인 계약 결재 공문 등, ___ 제작국 제작1팀 인력 현황, 2005년 ___ 노조 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글을 게재할 무렵은 ___ 보도국장 등의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는 피해자의 자질 평가를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3. 5. 20.경, 2004. 6. 30.경, 2004. 8. 9.경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___과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사이의 각 방송 협찬 약정을 주도하였고, ♠○○가 협찬한 ‘☆♣ 속의 ☆♣♣ ☆♣(’◈♥♥의 ▶◇◇◇‘ 내의 한 코너였다가 이후 ’◆◈ ◆◈‘에 흡수됨)’, ‘◆◈ ◆◈’을 제작한 사실, ② ‘◆◈ ◆◈’은 2004. 7. 9.경부터 ‘▦◆◆♡ ♡▷’의 한 코너로서 보조출연자와의 대담, ‘.▦▦▦▦’, ‘▶◎▶◎ ☆♣♣체조’로 구성되어 제작.방송된 사실, ③ ‘◆◈ ◆ ’에서는 보조출연자가 ♣▷▷▷▷▷▷▷의 연구원이라고 소개되었는데, ♣▷▷▷▷▷ ♣▷은 ♠○○ 관련 단체였던 사실, ④ 그리고 ‘◆◈ ◆◈’에서는 ♠○○ 관련 단체들의 인물이 자주 소개되거나 등장하였고, 로고나 단체명이 자주 노출되었으며, 눈을 가리고 카드의 색깔이나 글자를 맞추는 능력, ♠○○에서 소위 ‘◈♥♥♥ ◈♥♥♥(xxx)’이라고 말하는 능력에 관한 장면도 몇 번 방송된 사실, ⑤ 이에 노조측은 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공정방송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2005. 1. 27.과 그해 1. 28. 양일간 공정방송위원회가 개최된 사실, ⑥ 그 후인 2005. 3. 6.경 ‘◆◈ ◆◈’이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할 무렵은 ___ 보도국장 등의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보도국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___ 직원 모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___을 ♠○○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취지의 표현은 단순히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평가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와 관련된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방송은 그 공정성 여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___을 ♠○○의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취지의 부분이 반드시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그 일로 2005년엔가 보직박탈되자 ◈◆◆◆◆ 재단 돈으로 미국으로 단기연수갔습니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피해자가 ___을 ♠○○의 홍보매체로 전락시킨 일로 제작1팀장 보직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는 것이 명백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 27.과 그해 1. 28. 공정방송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였던 관계로 그 당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보직이 박탈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과연 당시 피해자의 보직이 박탈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ooo가 ____. 3. 7.자 공문에 제작1팀장으로 결재를 한 점, ② ooo가 ____. 4. 8.자 정기인사에서 부장대우 직위에서 부장 직위로 승진하여 보도편성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점, ③ 당시의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사실에 관하여는 노조측의 책자나 공지문 등에 그 내용이 남아 있으나 어디에도 피해자의 보직 박탈이나 업무 배제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김○♣, 임♤☆, 이□△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제작1팀장의 보직을 박탈당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앞서 본 사정 및 2005. 3. 6.경 ‘◆◈ ◆◈’이 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공정성 여부가 문제된 ‘◆◈ ◆◈’을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만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할 뿐이다.
그리고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의 전체적인 문맥,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보직이 박탈되었다는 부분이 피해자가 ___을 ♠○○ 홍보매체로 전락 시켰다는 취지의 부분에 부수하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그 부수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거짓이 있을 뿐이라거나 그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가 ____. 1. 28.경부터 2005. 3. 6.경까지 ‘◆◈ ◆◈’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① 제작1팀장이라는 보직에서 위 기간 동안의 ‘◆◈ ◆◈’ 제작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 ② 피해자가 제작1팀장 보직에서 쫓겨나자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직이 박탈되자 미국으로 단기연수갔다는 표현을 부수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거짓이 있을 뿐이라거나 그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글의 전부가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___ 노조 사이트에만 위 글을 게재함으로써 위 글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___ 직원이 주로 그 접속자였던 관계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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