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경과
ㅇ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ㅇ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ㅇ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수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소외 1, 4와 함께 경남 ○○군 기초단체장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08.경 이후 ○○군에는 부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사업이나 ◎◎공원 및 ◁◁공원 복원사업 등도 국비로 추진한 것일 뿐 부채를 얻어 추진한 사업이 아님에도 ○○군에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렵고, 공소외 4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던 중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 빚을 얻어 한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소외 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7.경 경남 (이하 2 생략)에 있는 □□예식장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5, 6, 7, 8, 9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추진한 ☆☆리조트 사업, ◇◇농공단지 조성, ▷▷▷▷▷ 사업도 모두 어마어마한 빚을 내어 조성한 사업이다. ○○군에 300억 원의 빚이 있다. 군수의 자격이 있느냐”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모두 빚을 얻은 것이고, ○○군의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경남 ○○군 ▽▽면 도천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10, 11, 5, 7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군을 300억의 빚더미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군은 얼마 가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나는 15년 동안 경찰청에서 예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군수로 당선이 되면 ○○군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의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경남 ○○군 ○○읍에 있는 동문네거리에서 공소외 12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밀양에서 공해업체로 쫓아낸 ▷▷▷▷▷를 ○○군민을 속이고 ○○군에 유치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 세일즈맨인가? 왜 ▷▷▷▷▷ 유리섬유관을 팔아주고 있는가, 군수 재임시 ○○군에 빚을 많이 져서 앞으로 군수를 한 번 더하면 군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의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경남 ○○군 ◇◇면 석천리에 있는 재래시장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13, 10, 14, 15, 11, 5, 7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공원 및 ◁◁공원 복원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얻어다가 한 것으로 군정을 잘한 것 같지만, ○○군에 지금 300억이라는 빚이 있다. 기업만 유치하면 잘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의 부채가 많은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남 (이하 3 생략)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소외 4가 자신을 고소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에 공소외 4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소외 4 군수가 ○○군을 300억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라는 내용으로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외 4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당시 상대 후보인 공소외 4에 관하여 그가 ○○군수로 재직 중일 때 ○○군이 300억 원의 빚이 있어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연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5.경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4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2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보좌관이 아니고,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위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1. 15:18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이하 1 생략)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38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가능한 통합메시지서비스인 크로샷닷컴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경남일보 기자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번호가 위 △△지청(지청장실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하여 마치 위 △△지청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11. 20. △△지청, ○○군수 보좌관 공소외 2 멸치 500포 살포혐의구속, 이군수 집중 조사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10, 11, 12, 13, 14, 7, 15, 6, 8, 20, 9, 19, 24, 18, 22, 23, 21,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14, 4, 5, 6, 7, 1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7, 6, 13, 15, 11, 8, 20, 9, 12, 19, 24, 18, 22, 23, 21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신문기사 및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군 부채 없음’ 관련 신문기사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군 지방채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프로필 문건 첨부), 수사보고(합동연설 유세장 탐문수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비방 연설장소 확인), 수사보고( ○○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원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4, 3, 33, 35, 3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SMS 수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 국번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로그기록, IP 회신),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문자 발송사항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취 요약서, CD 첨부, 다만 CD부분은 제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자 확인, 압수한 주재기자 현황에 수신자 모두 포함), 각 수사보고(참고인 보관 중인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된 컴퓨터 본체 분석결과), 수사보고(검찰의 수사공보준칙 첨부 및 피해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67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 3항의 무고죄, 명예훼손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3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농공단지 등의 사업을 빚을 내어 추진하여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5 등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그 유세과정에서 ○○군수이던 공소외 4가 추진하던 ◇◇농공단지나 ▷▷▷▷▷ 사업, ☆☆리조트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위 사업들을 모두 빚을 내어 추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군의 부채가 많아졌다는 취지로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이 경찰청에서 재정이나 예산담당 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경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유세과정에서도 자신이 예산전문가임을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피고인으로서는 ○○군수이던 공소외 4가 추진한 위와 같은 사업들의 문제점이나 ○○군의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4가 자신의 재임기간 중 연간수입이 1억 원이 넘는 농가가 500가구나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소위 ‘부자농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농가들의 실제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외 4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리조트나 ◎◎ 및 ◁◁공원 복원사업 등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또한 당시 ○○군에는 부채가 몇십억 원 정도로 적은 줄 알고 있었다거나 300억 원의 부채도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④ 그런데 당시 공소외 4를 위하여 찬조연설을 담당했던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공소외 4의 위 부자농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거짓말이라거나 ☆☆리조트, ◇◇농공단지, ▷▷▷▷▷ 사업 등은 엄청난 빚으로 유치하였다고 연설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군에 빚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메모를 해두었던 점, ⑤ 피고인은 진주 MBC 군수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소외 4가 ▷▷▷▷▷의 대표자 공소외 37의 권유로 다시 군수선거 출마하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등 ▷▷▷▷▷ 사업의 문제점이나 ▷▷▷▷▷와 공소외 4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유세과정에서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4 후보자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연설내용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 선거운동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연설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⑦ 공소외 18은 피고인의 연설을 듣고 ○○군청에 ○○군에 부채가 많은지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일부 증인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설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증인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연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나 공소외 4에 대한 각 명예훼손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이 공소외 2 등의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을 마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이 이를 실제로 기사화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이나 공소외 4에 대한 각 명예훼손 범행은 선거운동이 과열된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설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공소외 4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설 당시에는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단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자 추후에 치러질지도 모르는 보궐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경력이나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수단,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2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보좌관이 아니고,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이 공소외 1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위 △△지청에서 발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1. 21. 15:18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이하 1 생략)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38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가능한 통합메시지서비스인 크로샷닷컴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경남일보 기자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번호가 위 △△지청(지청장실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하여 마치 공소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2가 구속되었다거나 위 △△지청이 공소외 1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처럼 '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11. 20. △△지청, ○○군수 보좌관 공소외 2 멸치 500포 살포혐의구속, 이군수 집중 조사 중’이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1.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판사  조형우   판사  최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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