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경과
ㅇ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판결
ㅇ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ㅇ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채석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46, 2011고합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유세 당시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4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민자 사업을 두고 빚을 내어 조성한 사업이라는 피고인의 발언이 반드시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의 부채가 300억 원이나 된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군의 부채가 300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군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추어 현직 군수인 공소외 4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이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군정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무고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①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기자인 경우에는 그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이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② 발신번호를 △△지청장실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발신인이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인의 행위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지를 △△지청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신번호를 남긴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며, ④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기자들에게 공소외 2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려는 의도만 있었지 그 결과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소외 1, 4와 함께 경남 ○○군 기초단체장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08.경 이후 ○○군에는 부채가 없고, ◇◇농공단지 사업이나 ◎◎공원 및 ◁◁공원 복원사업 등도 국비로 추진한 것일 뿐 부채를 얻어 추진한 사업이 아님에도 ○○군에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렵고, 공소외 4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빚을 얻어 추진한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소외 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7.경 경남 (이하 2 생략)에 있는 □□예식장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5, 6, 7, 8, 9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추진한 ☆☆리조트 사업, ◇◇농공단지 조성, ▷▷▷▷▷ 사업은 모두 어마어마한 빚을 내어 조성한 사업이다. ○○군에 300억 원의 빚이 있다. 군수의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모두 빚을 얻어 추진한 것이고, ○○군에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9.경 경남 ○○군 ▽▽면 도천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10, 11, 5, 7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군은 얼마 가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나는 15년 동안 경찰청에서 예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군수로 당선이 되면 ○○군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에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경남 ○○군 ○○읍에 있는 동문네거리에서, 공소외 12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군민을 속이고 밀양에서 공해업체로 쫓아낸 ▷▷▷▷▷를 ○○군에 유치하여 피해를 주고 있고, ▷▷▷▷▷ 세일즈맨인가? 왜 ▷▷▷▷▷ 유리섬유관을 팔아주고 있는가. 군수 재임시 ○○군에 빚을 많이 져서 앞으로 군수를 한 번 더하면 군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에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31.경 경남 ○○군 ◇◇면 석천리에 있는 재래시장 앞에서 열린 ◇◇장터에서, 공소외 13, 10, 14, 15, 11, 5, 7 등 다수의 청중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4 후보가 군정을 잘한 것 같지만 ◎◎공원 및 ◁◁공원 복원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얻어다가 하였고, 지금 ○○군에 300억 원이라는 빚이 있다. 기업만 유치하면 잘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공소외 4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에 부채가 많은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군 기초단체장 후보자인 공소외 4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4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소외 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연설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공소외 4가 ○○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빚을 얻어 추진한 것이라거나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원심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이 경찰청 재정·예산담당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였기 때문에 예산전문가임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4가 추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이나 ○○군의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4 후보측 기록 담당자이던 공소외 16이 2010. 5. 29. ▽▽장터 합동연설회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연설내용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 측 선거운동원인 공소외 17 등과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③ 선거운동기간 중 공소외 4가 추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이나 ○○군의 재정문제가 이슈화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를 위하여 찬조연설을 담당했던 공소외 5는 자신의 수첩에 이러한 점을 해명하기 위한 대응논리까지 메모해 두었던 점, ④ 공소외 18은 당시 ○○군에 부채가 많은지 여부를 직접 ○○군청에 확인해 보기도 하였고, ○○군 선거구민들은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 대하여 상호 비방이 난무한 혼탁한 선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가 ○○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빚을 얻어 추진한 것이라거나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공소외 5, 10, 11, 14, 12, 7, 15, 8, 9, 13, 19, 20, 18, 21, 6, 22, 4, 23, 24, 25(이하 ‘ 공소외 5 등’이라고 한다)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 등은 당시 공소외 4 후보측의 선거사무장, 연설원, 수행원,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으로서 공소외 4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인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② 공소외 5 등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들었다는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내용, 심지어 그러한 비방 연설을 한 주체에 있어서 수시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명확해지고 상세해지는 등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반면 당시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원심 또는 당심 증인 공소외 26(도의원 후보자), 공소외 27(선거관리위원회 불법감시단장), 공소외 28(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공소외 29(선거관리위원회 불법감시단원), 공소외 30(선거관리위원회 불법감시단원), 공소외 31(선거관리위원회 불법감시단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고소가 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원이나 감시단원, 심지어 공소외 4 후보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도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항의 내지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④ 공소외 5가 작성하였다는 수첩의 기재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의 발언에 대한 대응논리를 기재해 놓은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사후에 조작 내지 가필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예산전문가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출마 및 선거공약발표 기자회견, 후보자간 합동 TV 토론회, 각종 신문 인터뷰 등에서 ○○군의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에도 비교적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자리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다가 유독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합동연설회 유세현장에서만 그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4 후보측은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2010. 10. 14.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 동기나 경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4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생각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공소외 4는 수십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현직 군수이자 3선에 도전하는 입장이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본 경험이 있었으며, 공소외 4 지지자들 중 일부와 공소외 4 자신도 당시 ○○군에 부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정작 피고인의 그와 같은 유세 내용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비디오녹화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도 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⑦ 공소외 4는 당시 피고인과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나 선거 전략에 대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2010. 3. 중순경 피고인의 처 등이 공소외 4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사건에서는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 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가 ○○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사업이 빚을 얻어 추진한 것이라거나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다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위 명예훼손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과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무고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남 (이하 3 생략)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소외 4가 자신을 고소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공소외 4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당시 상대 후보인 공소외 4에 관하여 그가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에 300억 원의 빚이 있어 ○○군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고소인이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4 군수는 ○○군을 3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외 4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0. 11. 15.경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4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4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2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보좌관이 아니고,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0. 11. 21. 15:18경 경남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38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가능한 통합메시지서비스인 크로샷닷컴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경남일보 기자인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번호가 △△지청(지청장실 :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하여 마치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11. 20. △△지청, ○○군수 보좌관 공소외 2 멸치 500포 살포혐의구속, 이군수 집중 조사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보도가 본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청취하게 되면 그만큼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남일보의 공소외 3 기자는 친구에게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고, 지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서경방송의 공소외 32 기자는 지인인 취재원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았고, 국제신문의 공소외 33 기자는 당일 ○○군청 홍보계장에게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수인인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특정인인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고,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청장실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고, 그 옆에 ‘ △△지청’이라는 문구까지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내용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는 △△지청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고, 더구나 그 상대방이 기자들인 점, △△지청은 소속 검사가 3명, 직원은 26명으로서 그 구성원 수가 적고, △△지청의 대외적 공보업무는 △△지청장이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의 적시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성질의 사실을 지적·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기소 전에 수사상황이나 보도 자료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고, 언론의 중대한 오보, 범죄 피해의 확산,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범인검거를 위한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언론 보도를 통한 공보를 실시하고 있는 점, 현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시 되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철저한 내부통제를 거친 보도 자료만을 공개하고 있는 점,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소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마치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것처럼 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아직도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형법상 금지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성질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고의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수인인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인이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지청장실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고, 그 옆에 △△지청이라는 문구까지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전파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검찰에서 미리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검찰에서 발표할 것이지만 기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검찰에서는 공소외 1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소외 2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상황이나 공소외 1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를 용인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무고의 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공소외 1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2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보좌관이 아니고,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소외 1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0. 11. 21. 15:18경 경남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38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이 가능한 통합메시지서비스인 크로샷닷컴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를 통해 경남일보 기자인 공소외 3 등 8명의 기자들에게 발신번호가 △△지청(지청장실 :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허위의 발신번호를 게재하여 마치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11. 20. △△지청, ○○군수 보좌관 공소외 2 멸치 500포 살포혐의구속, 이군수 집중 조사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기자들에게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상황과 피의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을 마련하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여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하거나 보도하지 않아 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각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무고의 점의 요지는 위 2. 판단 가. (1)항과 다.항 기재와 같은바, 위 2. 판단 가. (3)항과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판사 손호관 판사 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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