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정47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법 2005. 12. 23. 선고 2005고정4766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피 고 인 ○○○ 작곡가
검 사 이준엽
판 결 선 고 200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작곡가로서 jms(기독교복음선교회)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후 위 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명 ‘엑서더스’라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인 바, 위 jms의 교주인 피해자 정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3. 1. 27.경 홍콩 침사초이에 있는 ‘netizen(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pc방에서, 정명◈이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함에도 불구 하고, 위 엑서더스 홈페이지(antijms.or.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홍콩통신 8호 - 대한민국 검사님들 제발 정신차리시오’라는 제목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장관님, 국가적인 수치인 jms 정명◈을 보고만 있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정명◈은 지난 20년간 자신을 메시아라 세뇌시키고, 강간한 여성들의 숫자가 1만여명에 달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명목으로 성추행 한 것까지 합치면 10만여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해 왔습니다. 특히 jms안에서 정명◈이 짝 지워 줘서 결혼을 한 3,000여 쌍의 축복 가정 중에 거의 1/3이 jms탈퇴 후 이혼과 가정파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정명◈과 아내와의 성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점 보태지 않는 엄연한 사실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각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2책 1권)에 편철된 수사보고(법무부 홈페이지 게시자 위치 확인보고, 190쪽), 수사보고(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게시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196쪽), 수사보고(홍콩pc방주인 진술청취보고, 199쪽)
1. 수사기록(2책 2권)에 편철된 각 인터넷 출력물(1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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