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각공2013상,359]
재판경과
ㅇ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자유게시판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甲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甲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진희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2. 15:34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내 동물병원에서 다음카페 ‘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박사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서 가끔 ○박사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지신분이 마음만 곱게 먹으셨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우셨을 텐데. 이분의 머리 두각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갓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또한 60대 때 곤란을 겪습니다.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 우두머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얼굴인데..참 안타깝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0. 10. 13.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박사 관상 중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있는데..그것은 ○박사가 상당히 바람기가 많고 성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꼬리가 좋지 않아서 부부사이가 절대 원만치 않고 코가 퍼져있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 혹시나 했는데..한번 이혼했나 봐요. 그래도 부부사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피고인이 위 인터넷카페에 ○박사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박사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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