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고단3900, 407, 2011고정339(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철회된 죄명),전가금 융거래법위반 ]
재판경과
ㅇ 창원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고단3900, 407, 2011고정339(병합) 판결
피고인 전 (89****-1******),무직
검 사 정진화,김소현
변호인 변호사 오▼경(국선),김△칠
판결선고 2011.3.10
이유
범죄사실
[2010고단3900]
1.사기
가.피고인은 2010.8.4.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적절한 구실을 붙여 전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 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2만원만 빌려주마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10.12.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부터 인터넷 채탕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총 1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위 계좌 및 피고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0만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피고인은 2010.10.5.부산 금정구 동 3층에 있는 피해자 조 경영의 ' PC방'에서 ,사실은 위 금정구 동 및 동 일대 PC방 업주들의 단체를 구성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금정구 동 및 동 일대의 PC방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그 단체 가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미리 단체 가입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단체 가입비 선급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만원을,같은 달 6.4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달 8. 19:00경 위 PC방에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5만원을 편취하였다.
2.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8.17.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이반시티 사이트(www.ivancity.com)에 접속하여 전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고 지내던 김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회원(아이디:****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 김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10.15.부산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우체국에서, 제1의 나항 범죄로 인하여 조 로부터 부산금정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사건 담당경찰관인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소속 경사 김**으로부터 전화로 소환 요구를 받게 되자,김 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송요청서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볼펜으로 '사건이송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의 진범인 김 (89****-1******)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읍 리 대학교 기숙사 *호관 ***호에 거주하고 학업 관계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곤란하므로 위 기숙사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다음 작성자 란에 김 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옆에 김 서명의 일환으로 '김'을 기재하고 그 둘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사건이송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정을 알지못하는 김**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채탕을 통하여 주 을 알게 되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구인 이 의 행세를 하며 주 을 속여 오던 중,2010.11.하순경 부산 금정구 동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 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대출업체인 피해자 알프스론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주 에게 "주 의 직장을 알아봐 주려고하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그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테니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주 을 속이고,피해자에게 주 명의로부터 대출신청하여 피해자가서 주 의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이를 주 으로부터 확인하여 대출신청 행위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대출 신청 당시 주 의 연령이 대출요건인 21세에 달하지 못한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407]
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가.피고인은 2010.5.19.경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천암함 사건 이후 해군에서 전역한 피해자 전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 있는 천안함 전후회 카페(cafe.daum.net/pcc772)에 가입하였다. 그런 다음 닉네임 '전 (병****기)'으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천안함 침몰은 핵잠수함과 충돌로 인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위 카페에 위과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일조차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군 장병등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하여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쓴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피고인은 2010.5.20.14:00경 부산 금정구 동 일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사망한 이 하사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시를 보냈다.그런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이 하사의 어머니에게 "천안함은 미핵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으나 정부는 진실을 은폐한 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하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이 하사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다. 피고인은 2010.5.21. 17:00경 부산 금정구 동 일대에서,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해군 부사관 출신인 김 에게 전화를 하였다.그런다음 피고인은 김 에게 "(전략)내가 함피 쪽에 있었잖아(중략)나 거기서 동기들이랑 티비 보고 밥 먹다가 펑 소리나고 이상해서 바로 함수로 뛰어갔다.(중략) 이번 사건 함장님한테 원한이 너무 많다. 나는 함장님 평생 증어하면서 살거야.(중략)이번에 함장님 때문에 사고난거야.함장님이 46명다 죽였어.(중략)분명 이명박 대통령이랑 미국이랑 짜서 북한 어떻게 해볼려고 함장이랑 계획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사고난거야.미국 잠수함이 우리 쐈어.(중략)나는 함장님한테 원한 진짜 많다.(이하 생략)"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김 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김 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339]
6.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2.1.경 부산시 금정구 동 **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3개(우체국*******-**-*****, 외환은행 620-***-*****,국민은행5***-**-*****)및 현금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각 사실]
1.피고인의 법정진술
1.박 에대한 경찰진술조서
1.박 ,박 ,동 ,김 ,주 ,신 의 각 진술서
1.전화통화 확인, 각 처벌 희망 여붜 전화 확인
1.각 sc제일은행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거래내역,cctv내역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조 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pc방 단체결성 기망행위 관련 자료
[판시 제2,3항 각 사실]
1.피고인의 법정 진술
1.김 의진술서
1.(위조된)사건이송요청서,이반시티 범행계정 관련 확인
[판시 제4항 사실]
1.피고인의 법정 진술
1.주 의 진술서
[판시 제5항 각 사실]
1.피고인의 법정 진술
1.석 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1.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김 의 진술서
[판시 제6항 사실]
1.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국민은행 회신, 부산 **우체국 회신,외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사기의 점),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타인 명의 주민등록 번호 부정사용의 점),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호,y제6조 제3항제1호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법률상감경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3호호(미수)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제2호 ,y제50조
1.노역장유치
형법 제 70조,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점,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액이 다행히 크지 않은 점,피해자들 일부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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