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모욕]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정4417 판결


피고인  김ㅇㅇ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용화(기소), 우재훈(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한 ‘보슬아치'라는 용어는 비속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다. 법령위반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인 신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의 변론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이 불공정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컬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에 속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 온갖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여성의 성기’를 바로 ‘여성’을 지칭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②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인데, 이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위 각 어휘는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위 각 어휘가 사용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긴 하나 무제한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 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표현에 해당하고, 해당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9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판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재판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변론의 일부 제한 결정 등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최복규,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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