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정4417 판결 [모욕]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정4417 판결


피고인  김○
검사 홍용화(기소), 차병곤(공판)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정○○은 같은 인터넷 ‘다음' 카페의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동호회 회원 73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정기자의 사진전송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해 9. 10.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지껏 정○○가 한 억지소리 내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질한 언사들... 중략 ... 보슬아치 성격이 짙음”이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 고소장,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웹메일로 추가 제출한 자료 관련) 및 웹메일화면 자료, 카카오톡 화면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및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의미 및 전체적인 맥락·취지(공소사실 기재 ①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② ‘메갈리아(Megalia)' ‘워마드(Womad)'는 주로 남성 혐오의 내용들이 주로 게시되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의미한다).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및 배경, 게시 횟수,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 성, 그 당시 전후 상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형사고소 등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말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단체채팅방의 성격상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 또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모욕의 강도 및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반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긴 모욕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의 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인격적으로 비난한 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전과관계(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다른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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