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소송경과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ㅇ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5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주진철(기소), 김병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②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과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3, 4, 5, 6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 4, 5, 6이 통신장비실 출입할 당시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② 피고인 2, 3, 4, 5, 6이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망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침입’이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각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또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3, 5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2, 4, 6 : 벌금 2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이 피고인 1 주식회사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5는 2010. 4. 7. 15:10경 (건물명 2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전화연결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위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8분간 순차적으로 41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건물명 3 생략) 아파트, (건물명 4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4, 5가 비록 회선정리 작업과 교육의 목적도 있어 (건물명 2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전화번호를 수집하였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계속 이러한 전화번호 수집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통신장비실 안에 들어간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4, 5가 위 아파트들의 통신장비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들의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2010. 5. 7. 15:28경 순천 (건물명 9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전화연결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위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61분간 순차적으로 40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위 피고인에게 회선정리 작업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은 회선정리 작업과 전혀 상관없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행이 통신장비실 안에 들어간 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6은 위 아파트의 통신장비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건조물침입의 점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서비스제공자인 SK 브로드밴드로부터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위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전화연결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이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벌규정 적용의 점
살피건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2007년경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 서약 및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울, 울산, 광주, 순천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SK 브로드밴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던 점, ② 이는 SK 브로드밴드의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에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보통신망법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피고인 1 주식회사로서는 직원들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충분히 예상하고 감독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이란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검사가 법리오해로 항소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의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두고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전화번호 보유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문리해석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더라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률 해석을 전제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전화번호의 보유자들이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유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상당하며, 특히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직접적인 수범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이므로,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2, 3, 4, 5, 6은 대부분 범죄전력이 없거나 적고,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김대권 판사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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