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소송경과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ㅇ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ㅇ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5인
검 사 이정민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 4, 5,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공소외 1은 서울 용산구 (건물명 1 생략) 103동 1층 통신장비실(MDF : Main Distribution Frame)에서 △△□□□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인 ○○정보통신 소속의 회사원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 주식회사 원효지사 용산고객컨설팅팀 차장이다. 피고인 4는 울산에 있는 (건물명 2, 3, 4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1 주식회사 울산지사 고객컨설팅팀의 대리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1 주식회사 울산지사 고객컨설팅팀 차장이다. 피고인 2는 광주에 있는 (건물명 6, 7, 8, 5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1 주식회사 북광주지사 고객컨설팅팀 대리이다. 피고인 6은 순천에 있는 (건물명 9 생략) 아파트의 통신장비실(MDF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 1 주식회사 순천지사 고객컨설팅팀 대리이다.
피고인 1 주식회사는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1997. 10.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3, 4, 5, 2, 6은 피고인 1 주식회사 소속 각 지사의 직원들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의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차후 피고인 1 주식회사 상품 홍보에 사용키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4, 5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0. 4. 7. 15: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건물명 2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2가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소외 2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4. 7. 15:5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건물명 3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3이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소외 3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5. 14. 12:00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건물명 4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4가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소외 4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10. 4. 19. 14:30분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건물명 1 생략) 관리소장 공소외 5가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2
⑴ 피고인 2는 2010. 4. 2. 14: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건물명 5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6이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 2는 2010. 4. 16. 14: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건물명 6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7이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⑶ 피고인 2는 2010. 4. 21. 14: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건물명 7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8이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⑷ 피고인 2는 2010. 4. 21. 15: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건물명 8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8이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10. 5. 7. 15:00경 순천 생목동에 있는 (건물명 9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 공소외 9가 관리하는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전화기를 이용해 SK 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생각임에도 유지·보수·A/S 등의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가. 공소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공소외 1과 2010. 4. 19. 14:31부터 15:08까지 37분간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 (건물명 1 생략) 103동 1층 통신장비실(MDF실)에서 공소외 1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 (휴대폰번호 1 생략)가 착신된 사무실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그 옆에서 공소외 1의 휴대폰에 착신된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를 A4 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4, 5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들은 2010. 4. 7. 15:10부터 15:38까지 28분간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 울산 (건물명 2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0. 4. 7. 15:51부터 16:03까지 12분간에 걸쳐 제1의 나.항 기재 울산 (건물명 3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0. 5. 14. 12:25부터 13:15까지 50분간에 걸쳐 제1의 다.항 기재 울산 (건물명 4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2
⑴ 피고인 2는 2010. 4. 2. 14:21부터 15:12까지 51분간에 걸쳐 제2의 나.⑴항 기재 광주 (건물명 5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 2는 2010. 4. 16. 14:17부터 14:45까지 28분간에 걸쳐 제2의 나.⑵항 기재 광주 (건물명 6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⑶ 피고인 2는 2010. 4. 21. 14:52부터 15:10까지 18분간에 걸쳐 제2의 나.⑶항 기재 광주 (건물명 7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⑷ 피고인 2는 2010. 4. 21. 15:23부터 15:33까지 10분간에 걸쳐 제2의 나.⑷항 기재 광주 (건물명 8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10. 5. 7. 15:28부터 16:29까지 61분간에 걸쳐 제2의 다.항 기재 순천 (건물명 9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 (휴대폰번호 4 생략)가 착신된 사무실 일반전화 (전화번호 10 생략)로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SK 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
피고인 1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피고인 3, 4, 5, 2, 6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리인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정상립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0, 11, 12, 5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공소외 2, 3, 4, 6, 7, 8, 9)
1. 불완료호 분석결과, 불완료호 자료
1. 울산(건물명 4 생략) 출입명부, 울산 (건물명 3 생략), 광주 (건물명 5 생략) 출입명부, 광주 (건물명 6 생략) 출입명부, 광주 (건물명 7, 8 생략) 아파트 출입명부
1. 광주지역 아파트 MDF 현장사진(수사기록 398 내지 427쪽), 울산지역, 순천지역 MDF 현장사진
1.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주식회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피고인 2, 6: 각 형법 제319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피고인 3: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피고인 4, 5: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2, 3, 4, 5, 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3, 4, 5, 6)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3, 4, 5, 6)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소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⑴ 공소외 1과 피고인 3은 2010. 4. 19. 14:31부터 15:08까지 37분간에 걸쳐 (건물명 1 생략) 103동 1층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공소외 1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 (휴대폰번호 1 생략)가 착신된 사무실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고, 피고인 3은 그 옆에서 공소외 1의 휴대폰에 착신된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를 A4 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48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4, 5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들은 2010. 4. 7. 15:10부터 15:38까지 28분간에 걸쳐 울산 (건물명 2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41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0. 4. 7. 15:51부터 16:03까지 12분간에 걸쳐 울산 (건물명 3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46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0. 5. 14. 12:25부터 13:15까지 50분간에 걸쳐 울산 (건물명 4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 4는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2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95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2
⑴ 피고인 2는 2010. 4. 2. 14:21부터 15:12까지 51분간에 걸쳐 광주 (건물명 5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127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⑵ 피고인 2는 2010. 4. 16. 14:17부터 14:45까지 28분간에 걸쳐 광주 (건물명 6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117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⑶ 피고인 2는 2010. 4. 21. 14:52부터 15:10까지 18분간에 걸쳐 광주 (건물명 7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86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⑷ 피고인 2는 2010. 4. 21. 15:23부터 15:33까지 10분간에 걸쳐 광주 (건물명 8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인 (휴대폰번호 3 생략)에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55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라.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10. 5. 7. 15:28부터 16:29까지 61분간에 걸쳐 순천 (건물명 9 생략)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 브로드밴드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 후 자신의 휴대폰 (휴대폰번호 4 생략)가 착신된 사무실 일반전화 (전화번호 10 생략)로 전화연결을 하여 SK 브로드밴드 가입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40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마.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 1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피고인 3, 4, 5, 2, 6이 위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2, 3, 4, 5, 6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전화번호의 보유자가 같은 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
⑵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화번호 보유자들이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유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전화번호 보유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1 주식회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3, 4, 5,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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