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2010, 2572(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소송경과
ㅇ 인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2010, 2572(병합) 판결
피고인 1. 김OO, 무직
2. 정OO, 주식회사 OO파트너스 상무
3. 박OO, 주식회사 OO파트너스 대표이사
검사 장은희(기소), 조재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태(피고인 김OO을 위하여)
변호사 소동기(피고인 정OO, 박OO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 박OO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OO, 정OO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6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13호)를 피고인 김OO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박OO은 인천 남구 주안1동 109-3 부건프라자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O파트너스 KT 대리점의 대표이사로서 총괄 운영하는 자, 피고인 정OO은 주식회사 OO파트너스의 투자자이자 상무로서 TM(텔레마케팅)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김OO은 해커이다.
피고인 박OO과 피고인 정OO은 2012. 말경 피고인 김OO을 ‘TM에 필요한 KT고객정보를 추출하는 직원’으로 고용한 뒤 피고인 김OO이 해킹으로 추출한 KT고객정보를 TM영업에 활용하여 피고인 김OO에게 그 대가로 개통 성공 건 당 5,000원 및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2.경 위 부건프라자 4층 및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아크로팰리스 901호에,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덕프라자 208호에, 2013.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 리가스퀘어 11층에 각각 주식회사 OO파트너스의 TM사무실을 차렸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OO은 2013. 2.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는 위 부건프라자 4층에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25.까지는 위 리가스퀘어 11층에서 해킹도구인 ‘파로스’ 프로그램, ‘웹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올레뮤직 홈페이지(ollehmusic.com)’,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olleh.com)’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11,681,875건의 KT고객정보(휴대폰번호, 명의자, 실사용자, 요금납부자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청구서발행시작월, 요금제, 모델명, 유심카드번호, 최초 가입일, 기변일자)를 누설하여 저장한 뒤 기변일자를 기준으로 편집한 휴대폰 번호 출력물을 피고인 정OO 및 피고인 박OO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정OO 및 피고인 박OO은 위 각 직영사무실에서 총 30~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자료를 활용한 1차 TM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OO은 2013. 8.경 피고인 박OO으로부터 ‘KT 본사 내부망인 영업전산시스템 ‘N-STEP’에서 관리하는 단말기 약정, 위약금, 할부기간 등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위 'N-STEP' 조회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cs.show.co.kr)에서 해킹도구 '파로스’를 응용하여 2차 TM대상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 단말기 인증 없이도 자동으로 위 정보가 조회되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인 ‘신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OO파트너스 소속 ‘신조’ 담당 직원 3명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정OO과 피고인 박OO은 그 때부터 2014. 2. 25.까지 위 ‘신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위 ‘신조’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합계 약 2,100건 씩 무단 조회한 ‘휴대폰 대금, 모델명, 최초가입일, 가입대리점, 요금제, 쇼킹스폰서가입일, 휴대폰 위약금’ 등의 고객정보를 위 직영사무실이 공유하는 스마트모바일 관리시스템의 화면에 복사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차 TM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올레뮤직’ 홈페이지,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각 침입하고 위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최OO, 박OO, 장OO, 김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OO, 이OO, 최지인, 박OO, 장OO, 문OO, 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스마트모바일 어드민 사진,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신자료회신, 각 OO파트너스 계좌거래내역, 프로그램 이용방법 채증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압수품 증 제1호 USB), 각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김OO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간에 걸쳐 TM(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KT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11,681,875건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822,011건은 TM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 정OO, 박OO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OO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행위를 하였으며 매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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