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6고단54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6고단5426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ㅇ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피 고 인 1. 전◇○, 게임머니 중개상
2. 문□■, 게임머니 중개상
검 사 정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근
판 결 선 고 2007. 5.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___) 주식회사(이하 ‘___'이라고 한다.)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용자들이 포커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포커머니가 필요하다. 포커머니는이용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아바타를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게임을이김으로써 포커머니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포커머니를 이전하는 행위는 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자신들이 보유한 포커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져줌으로써 포커머니를 이전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포커머니를 판매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전함에 있어,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을 져주는 과정을 자동화한 프로그램인 ’♣ㆍㆍㆍㆍㆍ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 프로그램 및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파일 이름만이 바뀐 프로그램(이하 ’한도우미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을 다른 포커머니 판매상들에게 유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제기
검사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ㆍㆍㆍㆍㆍㆍㆍㆍ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이라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유포한 행위를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커게임 이용자들에게 포커머니를 판매한행위를 ___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프로그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___이 제공하는 포커게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을 자동화하여 일부러 게임을 지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또 각 증거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며 ___의 서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로부터 포커머니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___의 게임서버에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명령이 입력되고 그 명령에 따라 게임이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 이◈◇, 강◈◇의 증언만으로 이 프로그램에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정상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포커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포커게임에서 허용된 명령을 사용하였고, ___ 게임서버도 그 명령에 따라 미리 짜진 프로그램대로 실행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들이 부정한명령을 입력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단지 피고인들의 게임 목적이 게임을 일부러 져줄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목적 때문에 허용된 명령이 부정한 명령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그 목적은 ___ 회사의 약관 위반이 될 뿐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를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명령을 입력함에 있어 직접 손으로 마우스나 키보드를누르지 않고 이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다르게 된다고볼 수도 없다. 나아가 ___ 서버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서 ___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이다. 그런데 ___의 게임서버는 미리 짜진 대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될 뿐이고 피고인들이 서버가 예정한 명령을 입력한 이상 ___을 착오에 빠뜨렸거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의 목적이 게임을 일부로 져 줌으로써 포커머니를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커머니를 이전하려는 목적이 ___ 회사의 약관 위반이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명령 입력행위를 손으로 하지않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신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___의 보안시스템, 공정한 게임 운영 시스템, 포커머니 데이터 및 관리 시스템 등의 정상적 운용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행위 때문에 의 포커게임이 사행성 ___ 게임으로 변질되어 각종 법적 제재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온라인 포커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온라인상 취득한 포커머니를 자신의 친구 등 아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이를 게임제공자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 또는 약관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은 몰라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운영하였고 게임을 져주는 방법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차이점은 있다. 사회정책적 내지 형사정책적인면에서는 이런 행위를 업으로 한피고인들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업으로 운영하였고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앞의행위와는 다르게 이들만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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