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328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재판경과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4817 판결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3284 판결
ㅇ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피고인 1. 안◇○, 병역특례요원
2. 엄□■, 학생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희도
변호인 변호사 양◈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4817 판결
판결선고 2009. 12.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2362호)된 증△17 내지 21호증을 피고인 안◇○으로부터, 증△35호증을 피고인 엄□■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안◇○(양형부당)
피고인이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최초로 또는 유일하게 개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고, ②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정보인 방문자의 아이디, 이름, 방문시간, 접속 ip주소, 접속경로 등은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나름대로 법률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였고, 프로그램 자체도 2일이 지나면 방문자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없이 2009. 2. 초경 스스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사이트를 폐쇄한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생인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안◇○에 대한 판단
피고인 안◇○은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피고인 안◇○이 고♤☆ 등과 함께 방문자 추적 사이트 http://ooooo.oooooo.net에 가입하여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한 유료회원들에게 ◈◇월드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 해당 ◈◇월드 미니홈피를 방문한 자의 ◈◇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ip, 이름, 유료회원의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소유자 이름 등 방문자 접속기록을 위 방문자 추적 사이트의 서버로 유출하고, 이러한 방문자 접속기록과 예상접속지역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아 래의 나.(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안◇○이 유포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안◇○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나. 피고인 엄□■에 대한 판단
(1)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월드(http://ooo.ooooooo.com)의 미니홈피 운영자는 방문자가 방명록 등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방문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피고인 엄□ ■은 자신이 운영하는 http://oooooooo.com에 가입하여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불한 유료회원들에게 ◈◇월드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 해당 ◈◇월드 미니홈피를 방문한 자의 ◈◇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ip, 이름, 유료회원의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소유자 이름 등 방문자 접속기록을 http://oooooooo.com의 서버로 유출하고, 이러 한 방문자 접속기록과 예상접속지역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해 준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 사건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방문자 추적 서비스를 신청한 유료회원들의 ◈◇월드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방문자 추적 사이트의 서버로 유출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월드가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어서 ◈◇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은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설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월드는 이 사건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이 시스템 해킹과 무관한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월드의 서버를 점거하여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서버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비밀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사이트 http://oooooooo.com에 회원 모집하여 그 중 방문자 추적 서비 스 이용대금을 지불한 유료회원의 미니홈피를 방문한 자의 ◈◇월드 고유 아이디, 방 문 일시, 접속ip, 이름, 유료회원의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소유자 이름 등 방문자 접속기록을 http://oooooooo.com의 서버로 유출하고, 이러한 방문 자 접속기록과 예상접속지역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러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월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로서 ◈◇월드의 일반회원들 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월드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자들로서도 이러한 접속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미니홈피 방문을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하고 있는 점, 제공한 방문접속기록은 방문자의 아이디 뿐만 아니라 이름, 접속ip,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등으로 방문자의 매우 개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단순한 방문자 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하여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엄□■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방문자 접속기록을 유출하여 유료회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안◇○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엄□■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안◇○
피고인 안◇○ 및 원심 공동피고인 전○♣, 분리ㆍ이송된 원심 공동피고인 고♤☆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월드(http://ooo.ooooooo.com) 가입 자 홈페이지(이하 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 (http://ooooo.oooooo.net)를 운영하면서 ◈◇월드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불특정 접 속자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그들의 쿠키1)를 조작하여 ◈◇월드 고유번호(tid)를 알아내는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문자 이름, ip 주소, 방문 시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피고인들의 서버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미니홈피 방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위 방문자 접속정보와 함께 방문자의 예상접속지역정보2)를 월 1만 원에 회원들에게 제공한 다음 그 운영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분리.이송된 원심 공동피고인 고♤☆은 위 ‘◈◇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안◇○은 위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서버의 프로그램 오류 및 수정 등의 역할을, 원심 공동피고인 전○♣는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 및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안◇○, 원심 공동피고인 전○♣ 및 위 고♤☆은 2009. 3. 29.부터 2009. 4. 21.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니홈피를 방문한 ◇♧♧(tid 00000000)의 ◈◇월드 고유 아이디(tid), 일시, 접속ip, 이름, 회원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소유자 이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cydisk 서버에 유출하고, 이 접속기록과 예상접속지역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2,178명의 정보를 718,211회에 걸쳐 유출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 안◇○은 원심 공동피고인 전○♣, 고♤☆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엄□■
피고인은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월드(http://ooo.cyworld. com) 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http://oooooooo.com)를 운영하면서 ◈◇월드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불특정 접속자에게 고지나 동의없이 그들의 쿠키를 조작하여 ◈◇월드 고유번호(tid)를 알아내는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문자 이름, ip 주소, 방문 시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피고인의 서버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미니홈 피 방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방문자 접속정보와 함께 방문자의 예상접속지역정보를 월 1만 원에 회원들에게 제공한 다음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 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4.부터 2009. 5. 15.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니홈피를 방문한 ...(tid 00000000)의 ◈◇월드 고유 아이디(tid), 일시, 접속ip, 이름, 회원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소유자 이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서.버.로 유출하고, 이 접속기록과 예상접속지역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658,979명의 정보를 2,740,670회에 걸쳐 유출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비밀침해의 점)
나. 피고인 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송♥◈, 전○♣, 허♥▦, 엄□■)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안◇○은 분리.이송된 원심 공동피고인 고♤☆과 2008. 11. 29.부터 2009. 4. 21.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나로 idc 내에 위와 같이 구축한 ◈◇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사이트 http://ooooo.oooooo.net(이하 cydisk)에 총 16,131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중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불한 유료회원 ...(tid 00000000) 의 미니홈피에 ◈◇월드 고유아이디(tid), 방문자 이름, 접속 일시, 접속ip 주소, 유료회 원 미니홈피 방문 이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소유자 이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cydisk 서버에 유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료회원 10,455명의 미니홈피 “방문자 pc”에 위 ‘◈◇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 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은 고♤☆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월드 방문자의 이름 등을 추적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 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1.부터 2009. 5. 15.까지 인천 남구 ooo에 있는 주식회사 ♠ ○○○○○○○ 서버실 내에 위와 같이 구축한 ◈◇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사이트 http://oooooooo.com(이하 .....)에 총 6,00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중 방문자 추적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불한 유료회원 ♥..(tid 00000000)의 미니홈피에 ◈◇월 드 고유아이디(tid), 방문자 이름, 접속 일시, 접속ip 주소,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 이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 소유자 이름 등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서버에 유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유료회원 2,026명의 미니홈피 “방문자 pc”에 위 ‘◈◇월드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드 방문자의 이름 등을 추적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응세 판사 정현미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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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방문자가 특정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정보로서 접속한 사용자를 구분하는 인증정보, 인터넷 서핑정보 및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민감한 내용이나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2) 피해자 인터넷 접속 ip의 실제 소재지 정보를 말한다.
3) 피고인 안◇○, 피고인 전○♣ 및 위 고♤☆은 이러한 방법으로 131,760,261원의 매출을 올렸다.
4)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37,145,412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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