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07.8.1.(279),1224]
재판경과
ㅇ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ㅇ 수원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ㅇ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25. 선고 2005노45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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